절차 및 규정

고양시의 충실한 문화지킴이 고양문화원

대관 절차

  •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사용 가부 결정 및 사용허가서 교부: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 사용허가 결정은 신청서 접수순에 따르되,동일기간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에 납부

사용료 감면 규정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반액 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감면신청서류 제출 :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단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다만,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전액 반환
    1. 천재지변,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문화원이 공공상의 목적 등 필요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했을 경우
  • 사용료의 70% 반환 : 신청인이 사용 15일 전까지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했을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 :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했을 경우
  • 사용료의 30% 반환 :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했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문화원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